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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 전기차 보조금 총정리 2023년 /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국고 지원금

by 라리당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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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매년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지자체 지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서울 전기차 국고 지원금, 서울 지자체 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서울 전기차 보조금 진행절차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제작수입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시)
    제작수입사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2개월 이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
    서울특별시 구매자,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제작수입사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서울특별시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출고순에 의거 대상자 선정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제작수입사 구매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제작수입사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급 서울특별시 제작수입사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2023년 서울 전기차 보조금 보급대수

    ㅇ 보급대수 : 8,816(승용차 6,300, 화물차 2,500, 승합차 16)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전기택시는 별도 공고 예정

    ① 전기승용차 : 일반 5,520대, 우선순위 780대

    전기화물차 : 개인 1,250, 택배 750, 중소기업 생산 250, 우선순위 250

    전기승합차(중형) : 어린이통학차량 10, 순환·통근버스 6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등

     


     

    2023년 서울 전기차 보조금 보급기간

    ㅇ 보급기간 : 2023. 2. 27.(월) ∼

     

    보급사업 공고는 당해연도 보급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 실시 예정(: 상반기, 하반기)

    보급대수 소진시 조기 마감

     


     

    2023년 서울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

    주의 1.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출고등록순 보조금 지급
    주의 2.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특별시 의견을 따릅니다.

     

     


     

    2023년 서울 전기차 보조금 지원자격

    ㅇ 공통자격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예외 적용

     

    <보조금 미지원 대상>
    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②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③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가능
    **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 법인 승용(초소형), 화물(경형, 초소형) 구매 시 재지원제한기간 제한없음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ㅇ 지원대상별 기준

    < 승용, 화물 >

    - (개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만 18(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법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렌탈·리스 용도로 차량 구매, 등록 시

    󰋻(1년 이상 장기렌탈·리스) 렌탈·리스 사업장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실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

    󰋻(단기렌탈·리스) 사업장 소재지가 30일 연속 서울특별시인 경우 신청 가능

    단기렌탈·리스로 신청 후 2년내 타 지자체 거주민에게 장기 렌탈할 경우 보조금 환수

     

    - (외국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승합-중형 >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특별시인 경우 가능

    ·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중형)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신고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 (법인) :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리스렌트용 구매는 불가

     

    ㅇ 구매지원 신청시 필수요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시)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2023년 서울 전기차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ㅇ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

    구 분 국비보조금 지방비보조금
    전기승용 중·대형 최대 860 680 180
    소 형 최대 733 580 153
    초소형 정액 472 350 122
    전기화물 소형 최대 1,600 1,200 400
    경형 정액 1,260 900 360
    초소형 정액 825 550 275
    전기승합 중형 최대 7,000 5,000 2,000

     

    승용차(·대형, 소형), 화물차(소형) : 지방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경우 기구 장치 등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량 등 환경편익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ㅇ 추가 보조금

    :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구 분 추가지원
    전기승용 대형,소형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10%
    초소형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전기화물 소형,경형,
    초소형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30%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전기승합 중형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시, 국비 500만원 추가지원

     

     


     

    2023년 서울 전기차 보조금 구매 지원신청

    ㅇ 신청일시

    : 23. 02. 27.(). 10:00 보급대수 소진시 조기 마감

     

    재지원 제한기간

    : 승용·승합 2/ 화물 5

    2023년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구매가능 대수

    ① 승용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2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 지원)

    법인의 경우 초소형 승용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및 구매대수 제한 없음

    승합

    - 어린이통학차량 : 개인, 개인사업자 1, 법인 2

    법인은 재지원 제한기간미적용

    - 순환, 통근버스용 : 법인 2(개인, 개인사업자는 미지원)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재지원 제한기간 5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지원)

    기존 노후 경유(화물)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법인의 경우 경형, 초소형 화물차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제한없으나 구매대수는 50대로 제한

    전기화물차 5대 이상 구매시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별지 제4호서식), , K-EV100 참여업체 및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은 사업계획서 제출 제외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대형 승용차, 소형 승용차, 소형 화물차)을 구매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국비만 지원)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내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국비 신청 불가함에 유의

     

    ㅇ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ㅇ 제출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장기 리스: 리스 계약서 및 리스 실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외국인)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추가 서류 >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2005.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만 18세~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기화물차 다량구매자 사업계획서) 경형, 초소형 전기화물차 5대 이상 구매자(별지 제4호 서식)


     

    2023년 서울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순

    지원신청한 건 중에서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본사에서 10일 이내에 차량출고 가능하다고 제출한 명단에 한하여 서울시에서 자격부여

    각 본사에서 greencar@seoul.go.kr로 명단 제출한 건에 대하여 익일 자격부여 예정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하며, 2개월내 미출고시 보조금 신청 취소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격부여를 받은 차량에 한하여 출고예정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구매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서울시에 요청

     

    서울특별시에서는 제작·수입사의 출고확정 통보 순서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특별시로 한정(, 1년 이상 장기 렌탈리스업체 제외)

     

    차량출고 관련 문제는 차량 제작수입사에 문의

     


     

    2023년 서울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

    - 모든 서류는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

    ㅇ 지급신청: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진행

     

    제출서류: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등록증(사본), 제조사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어린이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신고증명서) 제출

    서울특별시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2023년 서울 전기차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하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시에는 서울특별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개인 선호 변경, 제조수입사 출고 지연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안됨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기간 적용)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이하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이 자동차 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도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필요

     

    ’23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변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 보완요청 안내 >
    ○ 구매보조금 진행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및 보조금 지원 시스템 상 정보(구매자 정보, 보조금액, 첨부파일 등) 보완 필요시 서울특별시에서 차량 제작‧수입사로 보완요청
    ※ 차량 제작‧수입사에서는 보완요청일로부터 보완기한(1차 7일, 2차 7일)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이내에 보완 못할시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취소
    (미보완으로 인한 신청 취소는 서울특별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2023년 서울 전기차 보조금 의무준수 사항

     

     의무운행기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1항에 따른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이행기간(5) 내 차량 판매시 의무준수 사항은 매수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특별시 내 주소를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특별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금을 환수함

     

    <1.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전기자동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 명의이전 없이 타 지자체로 이사시(전출)에는 보조금 미환수(사전승인 불필요)

    ○ 의무운행기간(5년) 내 등록 말소(폐차의 경우 2년, 수출의 경우 5년) 시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말소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 별도 적용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차액 회수액은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2.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2023년 서울 전기차 보조금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접수처로 문의

     

    제조수입사 지점, 대리점(카마스터, 직원 포함)의 전기차 업무처리 (단순문의 포함) 등 관련 모든 문의는 해당 제조수입사 본사에 문의

    제조수입사 본사에서 모든 대리점 지점에 대해서 민원 문의 처리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환경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서울특별시 해석을 따름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

    기 관 명 주요 역할 연락처/홈페이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 044-201-6888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진행
    1661-0970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
    한국환경공단 법인(전기승용 및 전기화물) 2대 이상 구매 시 032-590-9907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충전기 설치, 충전기 고장신고
    회원카드 발급
    1661-9408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
    (전기차 보급부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120 다산콜

     

    < 제작사 차량 및 시승관련 문의처 >

    제작사(승용) 연 락 처   제작사(화물) 연 락 처
    현대자동차 080-600-6000   현대자동차 080-2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BMW 080-269-2200   한신자동차 02-761-8890
    한국GM 080-300-5000   제이스모빌리티() 1533-8816
    스텔란티스 코리아 080-365-1200   파워프라자 02-855-4955
    테슬라 080-617-1388   제인모터스 053-630-2800
    벤츠코리아 080-001-1886   대창모터스 043-535-6336
    쌍용자동차 080-500-5582   이브이케이엠씨 02-553-9866
    폴스타오토모티브 080-360-0100   GS글로벌 02-2005-5489
    볼 보 1588-1777   비바모빌리티 1533-8233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1577-6905   에디슨모터스 055-960-3420
    스마트솔루션즈 031-237-3425   일진정공 031-376-9012
    대창모터스 043-535-6336   경인모터스 032-563-0303
    마이브 1544-0703   오텍 041-339-3300
    쎄보모빌리티 1522-9282   디피코 033-340-4800
    제작사(중형 승합) 연 락 처   진우에스엠씨 063-838-2529
    현대자동차 080-200-6000   스마트솔루션즈 031-237-3425
    에디슨모터스() 055-960-3420   마스타전기차 1661-2500
    GS글로벌 02-2005-5191      
    비바모빌리티 1533-8233      
    이비온 1588-6389      

     


     

    ※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제작사의 주행 및 가중거리 조정에 따라 보조금이 변동될 수 있음

     

    전기승용차 15개사 61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국비보조금
    (만원)
    지방비보조금
    (만원)
    지원총액
    (만원)
    승용 현대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680 180 860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680 180 860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680 180 860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680 180 860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680 180 86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680 180 86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680 180 86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680 180 860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678 179 857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680 180 86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655 173 828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653 172 825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337 89 426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322 85 407
    G80 Electrified 337 89 426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340 90 430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337 89 426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326 86 412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311 82 393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680 180 86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680 180 86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680 180 86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680 180 86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680 180 86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680 180 860
    니로 플러스 680 180 860
    The all-new Kia Niro EV 680 180 860
    EV6 GT 304 80 384
    승용 BMW IX3 293 77 370
    MINI SE 557 147 704
    I4 eDrive 40 326 86 412
    I4 M50 301 79 380
    한국GM 볼트 EV 640 169 809
    볼트 EUV 640 169 809
    스텔란티스
    코리아
    DS3 CROSSBACK E-TENSE 459 121 580
    Peugeot e-2008 SUV GT 438 115 553
    Peugeot e-2008 SUV 459 121 580
    Peugeot e-208 484 128 612
    테슬라 Model 3 RWD 260 68 328
    Model 3 Long Range 260 68 328
    Model 3 Performance 260 68 328
    Model Y RWD 260 68 328
    Model Y Long Range 260 68 328
    Model Y Performance 260 68 328
    벤츠
    코리아
    EQA 250 (MY22-2) 273 72 345
    EQA 250 (MY22-1) 268 70 338
    EQB 300 4MATIC (5인승) 275 72 347
    EQB 300 4MATIC (7인승) 275 72 347
    쌍용 코란도 E-motion 608 160 768
    폴스타
    오토모티브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488 129 617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201 53 254
    볼보 C40 Recharge twin 212 56 268
    XC40 Recharge twin 203 53 256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253 66 319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Premium 253 66 319
    폭스바겐 ID.4 Pro 560 148 708
    스마트솔루션즈 EV Z 472 124 596
    초소형 대창모터스 DANIGO 350 122 472
    마이브 마이브 M1 350 122 472
    쎄보모빌리티 CEVO-C SE 350 122 472
    CEVO-C SE VAN 350 122 472

     

    (일 반) 국비는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5.7천만원 미만 100%, 5.7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50%, 8.5천만원 이상 미지원), 시비는 국비에 비례하여 지원

    (초소형) 국비 350만원 정액지원, 시비 122만원 정액지원

     

     

    전기화물차: 20개사 42

    구분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국비보조금
    (만원)
    지방비보조금
    (만원)
    지원총액
    (만원)
    화물 소형 현대 포터 II 일렉트릭(2022) 1,200 400 1,600
    포터 II 일렉트릭(2023) 1,200 400 1,600
    기아 봉고전기차 1,200 400 1,600
    한신자동차 플러스2.0 648 216 864
    제이스
    모빌리티()
    이티밴 (22MY) 1,200 400 1,600
    이티밴 (23MY) 1,200 400 1,600
    이티4(23MY) 1,180 393 1,573
    파워프라자 봉고3ev피스 536 178 714
    봉고3ev피스더블캡 437 145 582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784 261 1,045
    다니고C 1,112 370 1,482
    다니고C2 909 303 1,212
    이브이
    케이엠씨
    MASADA 2 1,124 374 1,498
    MASADA 4 1,025 341 1,366
    MASADA 픽업 1,078 359 1,437
    MASADA 3세대 2 1,124 374 1,498
    MASADA 3세대 4 1,025 341 1,366
    GS글로벌 T4K 1,200 400 1,600
    비바모빌리티 비바() 932 310 1,242
    브라보 802 267 1,069
    젤라 986 328 1,314
    제인모터스 칼마토EV1톤 내장탑차 498 166 664
    이엔플러스 이엔플러스 EV1톤 롱바디트럭 1,009 336 1,345
    이엔1톤 롱바디카고 959 319 1,278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149.9km)
    1,053 351 1,404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186.1km)
    1,321 440 1,761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봉고) 1,460 486 1,946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포터) 1,444 481 1,925
    기아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1,400 466 1,866
    봉고 전기차 저상형 냉동탑차 1,400 466 1,866
    경인모터스 경인1톤 전기 냉동탑차 1,151 383 1,534
    오텍 오텍 무시동 전기 냉동탑차(봉고) 1,253 417 1,670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ev피스 900 360 1,260
    초소형 대창모터스 다니고3 550 275 825
    다니고3 픽업 550 275 825
    디피코 포트로 탑S(HMT-250TS) 550 275 825
    포트로-픽업S (HMT-250PS) 550 275 825
    진우에스엠씨 포텐스 550 275 825
    스마트솔루션즈 D2C 550 275 825
    D2P 550 275 825
    마스타전기차 MASTA VAN 550 275 825
    MASTA HIM 550 275 825

     

    전기승합(중형): 6개사 8

    구분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국비보조금
    (만원)
    지방비보조금
    (만원)
    지원총액
    (만원)
    승합 중형 현대 카운티 일렉트릭 (2023) 4,834 1,933 6,767
    카운티 일렉트릭
    (마을버스 2023)
    5,000 2,000 7,000
    카운티 일렉트릭
    (어린이운송용 33인승 V2)
    4,052 1,620 5,672
    에디슨모터스 SMART8.7 4,308 1,723 6,031
    GS글로벌 NEW BYD eBUS-7 2,894 1,157 4,051
    비바모빌리티 브이버스60 3,211 1,284 4,495
    이비온 E6 (JL618S) 2,362 944 3,306
    한차 GREENWAY720 4,530 1,812 6,342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차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제작사에 문의)

    향후,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수정 시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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