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매년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지자체 지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서울 전기차 국고 지원금, 서울 지자체 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서울 전기차 보조금 진행절차
보급사업 공고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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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제작․수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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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시) |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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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2개월 이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
서울특별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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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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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서울특별시 →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 출고순에 의거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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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구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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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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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 서울특별시 → 제작․수입사 |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2023년 서울 전기차 보조금 보급대수
ㅇ 보급대수 : 총 8,816대(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승합차 16대)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전기택시는 별도 공고 예정
① 전기승용차 : 일반 5,520대, 우선순위 780대
② 전기화물차 : 개인 1,250대, 택배 750대, 중소기업 생산 250대, 우선순위 250대
② 전기승합차(중형) : 어린이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등 |
2023년 서울 전기차 보조금 보급기간
ㅇ 보급기간 : 2023. 2. 27.(월) ∼
※ 보급사업 공고는 당해연도 보급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 실시 예정(예 : 상반기, 하반기)
※ 보급대수 소진시 조기 마감
2023년 서울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
주의 1.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출고․등록순 보조금 지급 주의 2.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특별시 의견을 따릅니다. |
2023년 서울 전기차 보조금 지원자격
ㅇ 공통자격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예외 적용
<보조금 미지원 대상>
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②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③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가능
**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 법인 승용(초소형), 화물(경형, 초소형) 구매 시 재지원제한기간 제한없음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ㅇ 지원대상별 기준
< 승용, 화물 >
- (개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법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렌탈·리스 용도로 차량 구매, 등록 시
(1년 이상 장기렌탈·리스) 렌탈·리스 사업장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실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
(단기렌탈·리스) 사업장 소재지가 30일 연속 서울특별시인 경우 신청 가능
※ 단기렌탈·리스로 신청 후 2년내 타 지자체 거주민에게 장기 렌탈할 경우 보조금 환수
- (외국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승합-중형 >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특별시인 경우 가능
·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중형)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신고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 (법인) :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리스․렌트용 구매는 불가
ㅇ 구매지원 신청시 필수요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③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시)
④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2023년 서울 전기차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ㅇ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 계 | 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 | |
전기승용 | 중·대형 | 최대 860 | 680 | 180 |
소 형 | 최대 733 | 580 | 153 | |
초소형 | 정액 472 | 350 | 122 | |
전기화물 | 소형 | 최대 1,600 | 1,200 | 400 |
경형 | 정액 1,260 | 900 | 360 | |
초소형 | 정액 825 | 550 | 275 | |
전기승합 | 중형 | 최대 7,000 | 5,000 | 2,000 |
※ 승용차(중·대형, 소형), 화물차(소형) : 지방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경우 기구 장치 등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량 등 환경편익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ㅇ 추가 보조금
: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구 분 | 추가지원 | |
전기승용 | 중대형,소형 |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10% |
초소형 |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 |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 ||
전기화물 | 소형,경형, 초소형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30% |
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 |
전기승합 | 중형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시, 국비 500만원 추가지원 |
2023년 서울 전기차 보조금 구매 지원신청
ㅇ 신청일시
: ’23. 02. 27.(월). 10:00 ~ ※ 보급대수 소진시 조기 마감
ㅇ 재지원 제한기간
: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 2023년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ㅇ 구매가능 대수
① 승용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2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 지원)
※ 법인의 경우 초소형 승용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및 구매대수 제한 없음
②승합
- 어린이통학차량 : 개인, 개인사업자 1대, 법인 2대
※ 법인은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순환, 통근버스용 : 법인 2대(개인, 개인사업자는 미지원)
③ 화물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5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지원)
※ 기존 노후 경유(화물)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법인의 경우 경형, 초소형 화물차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제한없으나 구매대수는 50대로 제한
※전기화물차 5대 이상 구매시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별지 제4호서식), 단, K-EV100 참여업체 및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은 사업계획서 제출 제외
☞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중·대형 승용차, 소형 승용차, 소형 화물차)을 구매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국비만 지원) ※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내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국비 신청 불가함에 유의 |
ㅇ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ㅇ 제출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 리스: 리스 계약서 및 리스 실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외국인)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추가 서류 >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2005.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만 18세~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기화물차 다량구매자 사업계획서) 경형, 초소형 전기화물차 5대 이상 구매자(별지 제4호 서식)
2023년 서울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순
○ 지원신청한 건 중에서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본사에서 10일 이내에 차량출고 가능하다고 제출한 명단에 한하여 서울시에서 자격부여
※ 각 본사에서 greencar@seoul.go.kr로 명단 제출한 건에 대하여 익일 자격부여 예정
※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하며, 2개월내 미출고시 보조금 신청 취소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격부여를 받은 차량에 한하여 출고예정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구매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서울시에 요청
○ 서울특별시에서는 제작·수입사의 출고확정 통보 순서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특별시로 한정(단, 1년 이상 장기 렌탈․리스업체 제외)
※ 차량출고 관련 문제는 차량 제작‧수입사에 문의
2023년 서울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
- 모든 서류는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
ㅇ 지급신청: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진행
ㅇ 제출서류: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등록증(사본), 제조사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어린이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신고증명서) 제출
☞ 서울특별시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2023년 서울 전기차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됨
③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하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시에는 서울특별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개인 선호 변경, 제조수입사 출고 지연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안됨
④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기간 적용)
⑤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이하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이 자동차 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도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필요
⑥ ’23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변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⑦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 보완요청 안내 >
○ 구매보조금 진행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및 보조금 지원 시스템 상 정보(구매자 정보, 보조금액, 첨부파일 등) 보완 필요시 서울특별시에서 차량 제작‧수입사로 보완요청
※ 차량 제작‧수입사에서는 보완요청일로부터 보완기한(1차 7일, 2차 7일)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이내에 보완 못할시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취소
(미보완으로 인한 신청 취소는 서울특별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2023년 서울 전기차 보조금 의무준수 사항
○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이행기간(5년) 내 차량 판매시 의무준수 사항은 매수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특별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특별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금을 환수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전기자동차 운행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 명의이전 없이 타 지자체로 이사시(전출)에는 보조금 미환수(사전승인 불필요)
○ 의무운행기간(5년) 내 등록 말소(폐차의 경우 2년, 수출의 경우 5년) 시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말소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 별도 적용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차액 회수액은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표2.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2023년 서울 전기차 보조금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접수처로 문의
○ 제조․수입사 지점, 대리점(카마스터, 직원 포함)의 전기차 업무처리 (단순문의 포함) 등 관련 모든 문의는 해당 제조․수입사 본사에 문의
※ 제조․수입사 본사에서 모든 대리점 지점에 대해서 민원 문의 처리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환경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서울특별시의 해석을 따름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
기 관 명 | 주요 역할 | 연락처/홈페이지 |
환경부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 | 044-201-6888 |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진행 |
1661-0970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www.ev.or.kr |
한국환경공단 | ○ 법인(전기승용 및 전기화물) 2대 이상 구매 시 | 032-590-9907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 충전기 설치, 충전기 고장신고 ○ 회원카드 발급 |
1661-9408 |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 (전기차 보급부서) |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120 다산콜 |
< 제작사 차량 및 시승관련 문의처 >
제작사(승용) | 연 락 처 | 제작사(화물) | 연 락 처 | |
현대자동차 | 080-600-6000 | 현대자동차 | 080-200-6000 | |
기아자동차 | 080-200-2000 | 기아자동차 | 080-200-2000 | |
BMW | 080-269-2200 | 한신자동차 | 02-761-8890 | |
한국GM | 080-300-5000 | 제이스모빌리티(주) | 1533-8816 | |
스텔란티스 코리아 | 080-365-1200 | 파워프라자 | 02-855-4955 | |
테슬라 | 080-617-1388 | 제인모터스 | 053-630-2800 | |
벤츠코리아 | 080-001-1886 | 대창모터스 | 043-535-6336 | |
쌍용자동차 | 080-500-5582 | 이브이케이엠씨 | 02-553-9866 | |
폴스타오토모티브 | 080-360-0100 | ㈜GS글로벌 | 02-2005-5489 | |
볼 보 | 1588-1777 | 비바모빌리티 | 1533-8233 | |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 1577-6905 | 에디슨모터스 | 055-960-3420 | |
스마트솔루션즈 | 031-237-3425 | 일진정공 | 031-376-9012 | |
대창모터스 | 043-535-6336 | 경인모터스 | 032-563-0303 | |
마이브 | 1544-0703 | ㈜오텍 | 041-339-3300 | |
쎄보모빌리티 | 1522-9282 | 디피코 | 033-340-4800 | |
제작사(중형 승합) | 연 락 처 | ㈜진우에스엠씨 | 063-838-2529 | |
현대자동차 | 080-200-6000 | 스마트솔루션즈 | 031-237-3425 | |
에디슨모터스(주) | 055-960-3420 | 마스타전기차 | 1661-2500 | |
㈜GS글로벌 | 02-2005-5191 | |||
비바모빌리티 | 1533-8233 | |||
이비온 | 1588-6389 |
※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 제작사의 주행 및 가중거리 조정에 따라 보조금이 변동될 수 있음
□ 전기승용차 15개사 61종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 종 | 국비보조금 (만원) |
지방비보조금 (만원) |
지원총액 (만원) |
승용 | 현대 |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 680 | 180 | 860 |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 680 | 180 | 860 | ||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 680 | 180 | 860 | ||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 680 | 180 | 860 | ||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 680 | 180 | 86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 680 | 180 | 86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 680 | 180 | 86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 680 | 180 | 860 | ||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 678 | 179 | 857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 680 | 180 | 860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 655 | 173 | 828 | ||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 653 | 172 | 825 | ||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 337 | 89 | 426 | ||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 322 | 85 | 407 | ||
G80 Electrified | 337 | 89 | 426 | ||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 340 | 90 | 430 | ||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 337 | 89 | 426 | ||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 326 | 86 | 412 | ||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 311 | 82 | 393 | ||
기아 |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 680 | 180 | 860 | |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 680 | 180 | 860 | ||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 680 | 180 | 860 | ||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 680 | 180 | 860 | ||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 680 | 180 | 860 | ||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 680 | 180 | 860 | ||
니로 플러스 | 680 | 180 | 860 | ||
The all-new Kia Niro EV | 680 | 180 | 860 | ||
EV6 GT | 304 | 80 | 384 | ||
승용 | BMW | IX3 | 293 | 77 | 370 |
MINI SE | 557 | 147 | 704 | ||
I4 eDrive 40 | 326 | 86 | 412 | ||
I4 M50 | 301 | 79 | 380 | ||
한국GM | 볼트 EV | 640 | 169 | 809 | |
볼트 EUV | 640 | 169 | 809 | ||
스텔란티스 코리아 |
DS3 CROSSBACK E-TENSE | 459 | 121 | 580 | |
Peugeot e-2008 SUV GT | 438 | 115 | 553 | ||
Peugeot e-2008 SUV | 459 | 121 | 580 | ||
Peugeot e-208 | 484 | 128 | 612 | ||
테슬라 | Model 3 RWD | 260 | 68 | 328 | |
Model 3 Long Range | 260 | 68 | 328 | ||
Model 3 Performance | 260 | 68 | 328 | ||
Model Y RWD | 260 | 68 | 328 | ||
Model Y Long Range | 260 | 68 | 328 | ||
Model Y Performance | 260 | 68 | 328 | ||
벤츠 코리아 |
EQA 250 (MY22-2) | 273 | 72 | 345 | |
EQA 250 (MY22-1) | 268 | 70 | 338 | ||
EQB 300 4MATIC (5인승) | 275 | 72 | 347 | ||
EQB 300 4MATIC (7인승) | 275 | 72 | 347 | ||
쌍용 | 코란도 E-motion | 608 | 160 | 768 | |
폴스타 오토모티브 |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 488 | 129 | 617 | |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 201 | 53 | 254 | ||
볼보 | C40 Recharge twin | 212 | 56 | 268 | |
XC40 Recharge twin | 203 | 53 | 256 | ||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 253 | 66 | 319 | |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Premium | 253 | 66 | 319 | ||
폭스바겐 ID.4 Pro | 560 | 148 | 708 | ||
스마트솔루션즈 | EV Z | 472 | 124 | 596 | |
초소형 | 대창모터스 | DANIGO | 350 | 122 | 472 |
마이브 | 마이브 M1 | 350 | 122 | 472 | |
쎄보모빌리티 | CEVO-C SE | 350 | 122 | 472 | |
CEVO-C SE VAN | 350 | 122 | 472 |
※ (일 반) 국비는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5.7천만원 미만 100%, 5.7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50%, 8.5천만원 이상 미지원), 시비는 국비에 비례하여 지원
※ (초소형) 국비 350만원 정액지원, 시비 122만원 정액지원
▢ 전기화물차: 20개사 42종
구분 | 종류 | 제작‧수입사 | 차 종 | 국비보조금 (만원) |
지방비보조금 (만원) |
지원총액 (만원) |
화물 | 소형 | 현대 | 포터 II 일렉트릭(2022년) | 1,200 | 400 | 1,600 |
포터 II 일렉트릭(2023년) | 1,200 | 400 | 1,600 | |||
기아 | 봉고Ⅲ 전기차 | 1,200 | 400 | 1,600 | ||
한신자동차 | 플러스2.0 | 648 | 216 | 864 | ||
제이스 모빌리티(주) |
이티밴 (22MY) | 1,200 | 400 | 1,600 | ||
이티밴 (23MY) | 1,200 | 400 | 1,600 | |||
이티4밴(23MY) | 1,180 | 393 | 1,573 | |||
파워프라자 | 봉고3ev피스 | 536 | 178 | 714 | ||
봉고3ev피스더블캡 | 437 | 145 | 582 | |||
대창모터스 | 다니고밴 | 784 | 261 | 1,045 | ||
다니고C | 1,112 | 370 | 1,482 | |||
다니고C2 | 909 | 303 | 1,212 | |||
이브이 케이엠씨 |
MASADA 2밴 | 1,124 | 374 | 1,498 | ||
MASADA 4밴 | 1,025 | 341 | 1,366 | |||
MASADA 픽업 | 1,078 | 359 | 1,437 | |||
MASADA 3세대 2밴 | 1,124 | 374 | 1,498 | |||
MASADA 3세대 4밴 | 1,025 | 341 | 1,366 | |||
㈜GS글로벌 | T4K | 1,200 | 400 | 1,600 | ||
비바모빌리티 | 비바(밴) | 932 | 310 | 1,242 | ||
브라보 | 802 | 267 | 1,069 | |||
젤라 | 986 | 328 | 1,314 | |||
㈜제인모터스 | 칼마토EV1톤 내장탑차 | 498 | 166 | 664 | ||
이엔플러스 | 이엔플러스 EV1톤 롱바디트럭 | 1,009 | 336 | 1,345 | ||
이엔1톤 롱바디카고 | 959 | 319 | 1,278 | |||
소형 특수 |
일진정공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149.9km) |
1,053 | 351 | 1,404 |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186.1km) |
1,321 | 440 | 1,761 |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봉고) | 1,460 | 486 | 1,946 |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포터) | 1,444 | 481 | 1,925 | |||
기아 |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 1,400 | 466 | 1,866 | ||
봉고 전기차 저상형 냉동탑차 | 1,400 | 466 | 1,866 | |||
경인모터스 | 경인1톤 전기 냉동탑차 | 1,151 | 383 | 1,534 | ||
㈜오텍 | 오텍 무시동 전기 냉동탑차(봉고) | 1,253 | 417 | 1,670 | ||
경형 | 파워프라자 | 라보ev피스 | 900 | 360 | 1,260 | |
초소형 | 대창모터스 | 다니고3 | 550 | 275 | 825 | |
다니고3 픽업 | 550 | 275 | 825 | |||
디피코 | 포트로 탑S(HMT-250TS) | 550 | 275 | 825 | ||
포트로-픽업S (HMT-250PS) | 550 | 275 | 825 | |||
㈜진우에스엠씨 | 포텐스 | 550 | 275 | 825 | ||
스마트솔루션즈 | D2C | 550 | 275 | 825 | ||
D2P | 550 | 275 | 825 | |||
마스타전기차 | MASTA VAN | 550 | 275 | 825 | ||
MASTA HIM | 550 | 275 | 825 |
▢ 전기승합(중형): 6개사 8종
구분 | 종류 | 제작‧수입사 | 차 종 | 국비보조금 (만원) |
지방비보조금 (만원) |
지원총액 (만원) |
승합 | 중형 | 현대 | 카운티 일렉트릭 (2023년) | 4,834 | 1,933 | 6,767 |
카운티 일렉트릭 (마을버스 2023년) |
5,000 | 2,000 | 7,000 | |||
카운티 일렉트릭 (어린이운송용 33인승 V2) |
4,052 | 1,620 | 5,672 | |||
에디슨모터스㈜ | SMART8.7 | 4,308 | 1,723 | 6,031 | ||
㈜GS글로벌 | NEW BYD eBUS-7 | 2,894 | 1,157 | 4,051 | ||
비바모빌리티 | 브이버스60 | 3,211 | 1,284 | 4,495 | ||
이비온 | E6 (JL618S) | 2,362 | 944 | 3,306 | ||
한차 | GREENWAY720 | 4,530 | 1,812 | 6,342 |
※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차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제작사에 문의)
※ 향후,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수정 시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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