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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강원도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하기 : 차량 이동 시간 불법주차 문자 알림

by 라리당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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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강원도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렸을 경우 과태료는 40,000, 미리 납부하면 20% 감경된 32,000원입니다.

    학원가, 학교근처 등 불법 주정차를 하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 때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활용해 문자를 받고, 바로 차량 이동하게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먼저 아래의 시, 군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링크에서 가입을 해주시면 문자로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는 서비스이니 활용하시되 계속 불법주정차 단속에 걸리면 알림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앱 / 어플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앱을 활용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앱 하나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모두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앱은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고, 하단의 본인의 지역구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가입 URL을 통해서 직접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온라인 신청하기

     

     

     

    2023년 3월 21일 기준 주정차단속 알림을 지원하는 강원도의 시, 군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 강릉시청 033-640-5251
    • 동해시청 033-530-2256
    • 양구군청 033-480-2416
    • 영월군청 033-370-2760
    • 원주시청 033-737-3542
    • 정선군청 033-560-2364,6
    • 철원군청 033-450-5366
    • 춘천시청 033-250-3414,3597
    • 태백시청 033-550-2105
    • 홍천군청 033-430-2940
    • 횡성군청 033-34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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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기관 직접 신청하기

     

    1. 강릉 주차단속 문자 알림 신청

     

     

    2. 동해 주차단속 문자 알림 신청

     

     

    3. 양구 주차단속 문자 알림 신청

     

     

    4. 영월 주차단속 문자 알림 신청

     

     

    5. 원주 주차단속 문자 알림 신청

     

     

    6. 정선 주차단속 문자 알림 신청

     

     

    7. 철원 주차단속 문자 알림 신청

     

     

    8. 춘천 주차단속 문자 알림 신청

     

     

    9. 태백 주차단속 문자 알림 신청

     

     

    10. 홍천 주차단속 문자 알림 신청

     

     

    11. 횡성 주차단속 문자 알림 신청

     

     


     

    3.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지역구를 확인하고 위의 URL로 접속해서 서비스 신규신청을 클릭하고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등록 완료되면 보통 등록 완료됐다고 관내에서 문자가 옵니다.

     

     


     

    4.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주의사항

    • 문자알림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안내를 위한 홍보서비스 용도입니다.
    • 메시지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통신장애 및 서버오류로 인해 메시지 송ㆍ수신이 안 될 경우에도 단속되며, 이 경우 귀책사유는 위반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속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한 주행 중인 차량 또는 오인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비스 제외대상 : 주민신고(생활불편 안전신문고 등)에 의한 신고차량, 즉시단속지역(대각선 및 이중주차,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위 등), 시내버스 영상단속장치, 경찰서및 소방서 등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문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1대 차량에 휴대폰 번호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차주여부 상관없음)
    • 휴대폰번호 변경 및 차량번호 변경의 경우 변경 및 해지 신청 필요합니다. (인터넷 및 앱 이용)

     


     

    5.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과태료 면제 시간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과태료 면제 시간은 보통 문자 받은 시간 포함으로부터 5~10분 이내 이동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5분 이내 주차 이동이 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서 해당 관내에 정확한 과태료 부과 시간을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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