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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에서는 부산광역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서비스 지역, 활용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에 살면 피할 수 없는 주정차단속, 주정차단속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0,000원, 자진 납부시 32,000원으로 20% 감경됩니다.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지만,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했고 이로 인해 과태료가 걱정된다면 불법주차 문자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시, 지역구에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또는 지역구의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고, 혹시라도 문자가 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차량을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주정차단속 이동시간이 5분인 경우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이동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앱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앱을 활용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앱 하나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모두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앱은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고, 하단의 본인의 지역구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가입 URL을 통해서 직접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온라인 신청하기
2023년 3월 21일 기준 주정차단속 알림을 지원하는 부산광역시 구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 부산 강서구청 051-970-4568
- 부산 동구청 051-440-4562
- 부산진구청 051-605-4561
- 부산 북구청 051-309-4567
- 부산 사상구청 051-310-4501~6
- 부산 사하구청 051-220-4564
- 부산 서구청 051-240-4563
- 부산 수영구청 051-610-4562
- 부산 연제구청 1544-0193
- 부산 영도구청 051-419-4567
- 부산 중구청 051-600-4562
- 부산 해운대구청 051-749-4563
- 부산 남구청 051-607-4467
3.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기관 직접 신청하기
1. 부산 강서구 주차단속 문자 알림 신청
2. 부산 동구 주차단속 문자 알림 신청
3. 부산 진구 주차단속 문자 알림 신청
4. 부산 북구 주차단속 문자 알림 신청
5. 부산 사상구 주차단속 문자 알림 신청
6. 부산 사하구 주차단속 문자 알림 신청
7. 부산 서구 주차단속 문자 알림 신청
8. 부산 수영구 주차단속 문자 알림 신청
9. 부산 연제구 주차단속 문자 알림 신청
9. 부산 영도구 주차단속 문자 알림 신청
10. 부산 중구 주차단속 문자 알림 신청
11. 부산 해운대구 주차단속 문자 알림 신청
12. 부산 남구 주차단속 문자 알림 신청
4.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지역구를 확인하고 위의 URL로 접속해서 서비스 신규신청을 클릭하고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등록 완료되면 보통 등록 완료됐다고 관내에서 문자가 옵니다.
5.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주의사항
- 문자알림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안내를 위한 홍보서비스 용도입니다.
- 메시지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통신장애 및 서버오류로 인해 메시지 송ㆍ수신이 안 될 경우에도 단속되며, 이 경우 귀책사유는 위반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속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한 주행 중인 차량 또는 오인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비스 제외대상 : 주민신고(생활불편 안전신문고 등)에 의한 신고차량, 즉시단속지역(대각선 및 이중주차,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위 등), 시내버스 영상단속장치, 경찰서및 소방서 등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문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1대 차량에 휴대폰 번호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차주여부 상관없음)
- 휴대폰번호 변경 및 차량번호 변경의 경우 변경 및 해지 신청 필요합니다. (인터넷 및 앱 이용)
6.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과태료 면제 시간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과태료 면제 시간은 보통 문자 받은 시간 포함으로부터 5~10분 이내 이동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은 5분 이내 주차 이동이 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서 해당 관내에 정확한 과태료 부과 시간을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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