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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정보

[최신업데이트] 해외직구 주의사항 : 관부가세 예상세액조회 구매수량제한 등 총정리

by 라리당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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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해외직구 주의사항

     

     

    온라인, 모바일 쇼핑이 간편해지면서 해외직구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국내보다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고, 다양한 물건들이 있다보니 많이 찾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 무심코 구매한 해외직구 상품이 '관부가세' 부과 대상이라면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구매해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관부가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해외직구업체 MD로 10여년간 근무하며 미국발 영양제, 가전제품, 식품 등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했습니다.

    믿고 보는 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1. 관부가세란?

     

    관부가세란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관세와 부가세를 합친 말 입니다.

    보통 관부가세의 경우 관세 8%, 부가세 10%가 발생합니다.

    이 때 부가세는 관세를 합친 금액에 10%가 부과가 됩니다.

     

    [관부가세 계산 공식]

    A : 과세가격, B : 관세, C : 부가세
    관세(B) = 과세가격(A) * 관세율
    부가세(C) = (과세가격(A) + 관세(B)) * 부가세율
    관부가세 = 관세(B) + 부가세(C)

    예시)
    과세가격 220,000(150불 초과), 관세 8%, 부가세율 10%의 경우
    관세(B) = 220,000 * 8% => 17,600
    부가세(C) = (220,000 + 17,600) * 10% => 23,760
    예상관부가세(B+C) = 41,360

     

    관세율, 부가세율은 품목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 내용은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하고, 실제로 활용하시려면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를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하기

     

     

    네이버에서도 관부가세계산기를 지원하고 있으나 품목 등에 세율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3. 목록통관, 일반통관 구분하기

    해외직구 상품의 통관에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목록통관

    자가사용목적,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단, 미국발 직구 물품은 미화 200불까지 무관세 통관

    이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도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음

     

    • 일반통관

    일반통관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품목으로는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한약재, 반려동물용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짝퉁), 화장품, 전파법에 해당되는 물품(전기를 사용한 모든 기기) 등 입니다.

    2022년에 개정된 전파법 품목 일반통관으로 이전에 전자제품은 자가사용목적으로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 200불까지는 무관세였으나 현재는 무조건 150불 이상의 전파법에 해당되는 물품은 관부가세 납부 대상입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예시 >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발모제 등
    2 의료기기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콘택트렌즈, 문신용기기, 코세정기, 귀세정기, 콘돔 등
    3 한약재
    인삼, 홍삼, 상황버섯, 녹용 등
    4 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5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 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6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7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8 식품류․ 주류․담배
    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 ․ 차, 조제과실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 ․ 혼합조미료, 주류․담배 등
    9 화장품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10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1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2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별표 6의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3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 ․ 도검 ․ 화약류, 마약류 등

     

    관부가세 걱정없이 쇼핑 하려면?

    미국에서 구매하는 패션 제품을 200불 이하로 구매시 목록통관, 무관세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고

    영양제, 식품, 반려동물용품, 전자기기 등은 150불 이하로 구매하는 것이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두가지가 어렵다면 통관시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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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가사용 인정 기준

    본인은 자가사용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관세청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영양제, 분유, 전자기기 등을 해외직구로 구매하신다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관부가세를 내야하거나 폐기(수수료 발생, 제품 폐기됨) 또는 리턴(수수료 및 배송비 발생)으로 제품도 못받고 비용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직구 제품을 여러개 구매할 경우 최소 일주일 정도 시간차를 두고 주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요 확인 사항 ]

    - 영양제(건강기능식품) 최대 6통

    - 주류 최대 1병 (1L이하)

    - 향수 60ml 이하

    - 분유 5kg

    - 꿀 5kg

    -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물품 1개 (초과수량은 폐기)

     

     


     

    5. 합산과세 제도

    직구를 자주 한다면 꼭 놓치지 말아야할 상식! 합산과세 제도입니다.

    합산과세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기에 입항이 되는 경우 합산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A 사이트에서 1월 1일에 구매한 100불의 상품과 B 사이트에서 1월 3일에 구매한 140불의 상품이, 동일한 날짜에 입항되어 세관의 확인을 거칠 때 총 240불의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판단해 관부가세가 청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하실 때에는 배송비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차를 두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구매대행 업체들은 추가비용을 납부하면 분할 배송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개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그 업체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분할 배송으로 추가배송비를 납부했지만, 항공사 사정 등으로 인해 혹시라도 비슷한 시기에 물품이 입항되어 관부가세가 청구된다면 그 책임은 소비자의 몫이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해외직구 물건 재판매 관련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에도 주문 실수 혹은 제품 처분을 목적으로 중고로 재판매 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하지만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파법에 의거 방송통신 기자재(전기가 사용되는 제품)는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이외 약사법, 화장품법에 의거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이외에는 판매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상습적으로 같은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상 중고 판매까지 규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7. 해외직구 관부가세 관련 QNA

     

    Q : 영양제는 몇개까지 통관 되나요?

    A : 6통이 기준입니다. 다만 6통이 초과할 경우라도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 인정되면 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통관이 될 수 있습니다.

     

    Q : 전자제품은 1인 1개만 통관되나요?

    A : 2022년 실시된 정책에 따라 전파법에 해당되는 전자기기는 모두 1인 1대만 통관 가능합니다. 1대를 초과하는 경우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간주해 폐기처리 될 수 있습니다.

     

    Q : 직구 향수 통관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자가사용기준인 60ml 이하의 향수는 무관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60ml를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Q : 직구 분유 통관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자가사용기준인 5kg 이하, 미화 150불 이하일 경우 무관세로 통관 가능합니다.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Q : 직구 주류 통관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주류 통관 기준은 1병, 1L이하, 미화 150불 이하일 경우 무관세로 통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류는 주세, 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무조건 일반 통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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