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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영양제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무래도 한국은 건강보험이 잘 되어있어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덜 부담스럽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심각하지 않은 질병으로도 병원에 내원하면 병원비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영양제나 마트에서 파는 의약외품 종류가 많이 발달했는데요.
그렇다보니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영양제가 다양한 성분도 있고, 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어 해외직구로 영양제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외직구로 영양제 구매시 꼭 확인해야하는 필수사항에 대해 정리했으니, 꼭 확인하셔서 관세폭탄, 폐기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해외직구 영양제 구매수량 제한
해외직구로 영양제를 구매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은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관세청에서는 1인 1회 최대 구매수량을 '6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영양제는 6개를 초과해서 구매할 경우 폐기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반복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증빙서류 등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꼭 자가사용목적으로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외직구로 구매한 상품을 중고사이트 또는 국내사이트에 재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판매용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절차를 따르고 그에 맞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2. 해외직구 영양제 무관세 조건
자가사용목적이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이 초과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영양제의 경우 '일반통관품목'에 해당되며 이 경우 $150불 이상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관세는 품목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보통 상품가액의 8%, 부가세는 상품가액+관세의 10%가 발생합니다.
미화 150불의 기준은 상품가액과 배송비, 그 나라의 세금(텍스)까지 포함된 기준입니다.
요즘에는 환율이 높기 때문에 150불이면 한화로 19만 6천원 정도로 확인되는데요.
직구 제품을 구매하실 때 관부가세 면세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배송비, 세금 포함 미화 150불 이하로 구매해주세요!
3. 해외직구 영양제 통관불가 성분
비싼 해외배송비를 내고 영양제를 구매해 언제 배송되나 기다리고 있는데, 관세청에서 통관불가 폐기처분 안내 메세지가 온다면 어떨까요?
해외직구는 엄연히 다른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수입 절차이기 때문에, 통관불가한 성분을 확인해야합니다.
한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특이한 성분의 경우 통관금지 성분인지 영문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도 걱정되시면 관련부처 식품안전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통관불가 안내를 받는 성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멜라토닌 - 의사 처방전 있을시 통관 가능
- CBD
- NAC
- 5HTP
- 블랙코호시
- 에키네시아
- 요힘빈
- DHEA
- CAT'S CLAW
위 포스팅에서 해외직구 통관불가 성분 총정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통관불가 성분으로 폐기시 환불받는 방법
해외구매대행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사이트로 유명한 '아이허브'에서는 통관불가 성분으로 인해 통관에서 폐기되는 상품은 환불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이 경우 아이허브 담당 관세사에서 연락이 와서 통관폐기 동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라 통관폐기에 동의를 할 수 밖에 없고, 제품 폐기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동의서를 작성하고 아이허브에 메일을 보내거나 챗봇 상담원에게 문의를 하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자동 환불처리되는 경우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켓직구의 경우 한국 회사이고 대기업이다보니 로켓직구 제품 선정시에도 통관금지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매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성분으로 폐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 해외직구 판매자들의 경우에도 간혹 통관불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고있지만 이 경우 폐기되도 판매자측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당연히 판매자도 책임이 있겠지만, 이런 번거로운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사전에 통관불가 성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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